20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
20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
○ 사업개요 :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미만 중점지원)
○ 신청기간 및 방법
– [기간] ‘24년 12월~재원소진 시까지(4,586억원)
– [방법]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우편·방문) 신청
20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
○ 사업개요 :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미만 중점지원)
○ 신청기간 및 방법
– [기간] ‘24년 12월~재원소진 시까지(4,586억원)
– [방법]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우편·방문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