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-재해중소기업지원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 ○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○ 사업개요 :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
☞ (직접대출·운전)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

○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
*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참조(p4)]

○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9~40p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