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-일시적경영애로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○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○ 사업개요 :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‘경영애로 사유’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(공고문 35p 참조)
– 영애로 규모 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☞ (직접대출·운전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
○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*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참조(p4)]
○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9~40p 참조)